제가 2주전 탑차 운행중 뒷문이 열려 주차된 차량을 긁어서 기스가 났습니다 식당들이 밀집된 곳이라 주차된 차들이 많이 20K도 안되는 속도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을 살피지 않고 문만닫고 20m정도 떨어진 거래처에 배송을 하기위해 정차했고 배송중 차주분이 오셨고 제가 그냥 지나치는 영상이 찍혀더군요 그리고 보니 기스가 났고 판금이 안되는 차량이라고 하여 보험처리로 문짝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로 팔때 손해가 된다고 보상을 원하시고 보험으로 처리하려니 차값에 수리비가 20%가 넘지않아 보험으로 안된다고 하고 차주분이 원만하게 백만원에 해결하자고 합니다 수리비는 120정도 나왔구요 아니면 소송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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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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