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갓길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제 뒷차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경찰에 접수하고 2km 가량 따라가서 제가 잡았는데


조선족에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더라구요


과정에서 미안하다며 근처에 일하는 공장이 있으니 (공장단지)


가서 얘기하자고 하며 제가 뒤따라가려고 하였으나


2차 도주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못잡았어요. (여기서 제가 번호를 못받았어요 ㅠ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 접수하였는데..


교통과에서 전화가 왔고 전화 받아보니 


상대가 괴씸한건 맞는데.. 번호판이 없는걸 봐서 불법체류자일 확률이 높고


역주행 이더라도 비보호 좌회전에서 상대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100:0 이 나올 확률도 힘들고 


차량에 큰 문제가 없고 다치지 않았으면


이후에 저만 피곤하고 귀찮아질거라고 신고 취하하는걸 추천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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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이 제가 이동한 동선


빨간색이 오토바이가 이동한 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