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날라간채로 글이올라가 다시 올립니다...

현재 제명의차로 부모님이 운전중 차대차사고로 분심위에가 과실산정중이며 양측다 대인처리중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합의금산정중에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우리보험사에서도 20만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내용인지 알수있을까요?? 제생각엔 제가 가입한 자동차상해특약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리 보험사에서는 특약?이런식으로 얘기하며 이걸 타먹으면 할증이 더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맞는말인지도 모르겠네요 ㅠ 

잘 아시는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