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차대차 사고 100대0 피해자 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급정거였고 저희차는 섰는데
뒷차가 저희차를 냅다 박아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사설렉카차가 와서 차를 옮기란 재촉에
피해차량은 직접 운전해서 갓길로 옮겼고
가해자들 차는 사설렉카가 옮겼습니다.
이때
경찰부를 생각도 못하고 차를 옮기는 실수를 했네요.
이후 사설렉카가 안내한 공업사로 차를 보내버렸고
저희는 가해자 전화번호도 모르고 헤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번호받아감)
조수석에 있던 차주가 대물,대인 접수를 했는지
카톡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대인접수번호가 떠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운전자가 무보험이라 대인은 책임보험만
된다는 얘길 듣게되었습니다.
(이후 대물은 취소됐다는 연락이 없고
가해차량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4일정도 흐른뒤 무보험자는 대물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따지게 되었어요.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지금 대물접수 안되어있다.'
얘기하길래 그럼 피해자에게 왜 보험 취소통보가 오지 않느냐
했더니 대물취소를 했기때문에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서 보험사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담당자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보라 안내했다고 말을했다고 했다고해서 그럼 가해자번호 알려달라고해 통화를 했더니
가해자는 보험담당자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보거나 개인돈으로 수리비 입금하는것 둘중하나' 골라서 '하면된다고 해서 그냥 돈 보내는것으로 골랐다. 담당자가 수리끝나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만 보내면 된다고해서 그런줄 알고만 있었다더라구요. 피해자만 모르는 처리 상황이 된겁니다.
경찰아저씨만 불렀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승질나지만
이렇게 종결될듯하네요..
아무튼 지금 공업소에서 제 차는 치료중이고
이후 번호판 작살난것 교체 비용도 같이 달라고하면 되나요?
뭐 신경써야할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하여
조언듣고자 글 남깁니다. 편안한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