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겪으신 사고라서 제가 전해 들은대로 적어보겠습니다.

 

택시를 하시는 아버지께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지나가게 됐고

아버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직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사거리 왼쪽에서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아버지께서 정지하였습니다. 

왼쪽에 차가 있었던건 보였지만 정차중이었고, 출발한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좌석 여성손님이 내리고나서 몇 시간 뒤, 그 분의 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택시 조합을 통해 아버지께 연락하였고, 내용은 승차중 급정거로 인해 몸이 아프니 대인 접수 요구였습니다.

내릴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사거리에서 급정거(?) 하기 직전 최고 속도는 22km/h 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일이 익숙치 않아 조합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보험비가 걱정되어 적당한 금액내에서 조율을 부탁을 하였고

조합장이 50만원에 합의를 봤다는 말과 함께 본인에게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22km/h 속도에서 급정거로 인해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몸이 아플 수 있는건지 

그리고 저런 상황에 승객이 아프다고 하면 대인접수 혹은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서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이미 돈까지 주고 마무리가 되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글을 남기니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