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갓길 정차하고 출발 시 옆차량이 저희 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사고가 나서 과실7 (저) : 3 나왔습니다.
과실 7이라 아파도 참고 병원안갔는데
목뒤& 손 저림, 귀먹먹함, 두통이 심해져서
현재 입원했고 월요일날에도 증상안좋으면 MRI찍자고 합니다.
상대방도 이미 입원치료받고 있는 중이구요
근데 상대방차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무보험차상해? 로 처리할예정입니다.
여기서 책임보험만 든 경우 경찰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저희보험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보험사는 신고하면 그렇게되겠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과실이 제가 많이 나와서 MRI를 찍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추후 제 실비로 찍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과실 7(저) : 3 인 경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든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