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갓길 정차하고 출발 시 옆차량이 저희 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사고가 나서 과실7 (저) : 3 나왔습니다.

과실 7이라 아파도 참고 병원안갔는데

목뒤& 손 저림, 귀먹먹함, 두통이 심해져서 

현재 입원했고 월요일날에도 증상안좋으면 MRI찍자고 합니다.

 상대방도 이미 입원치료받고 있는 중이구요

근데 상대방차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무보험차상해? 로 처리할예정입니다.

 

여기서 책임보험만 든 경우 경찰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저희보험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보험사는 신고하면 그렇게되겠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과실이 제가 많이 나와서 MRI를 찍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추후 제 실비로 찍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과실 7(저) : 3 인 경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든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