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신고를했는데

이중정지선이라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불수용이네요

이중정지선.png

 

보행자 신호일때 해당차량 두대는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이게 신호위반 아닌건가요?

이중정지선은 보행자신호일때 1차정지선에 정지 

보행자신호가 아닐때 2차정지선으로 이동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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