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1,2 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던 중 아래 사진의 A차량이 좌회전시 파란색처럼 좌회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원래대로면 흰색선처럼 자기 차로 선 지키며 좌회전 해야하는데 파란색경로로 들어와서 제차(B)의 사이드 미러로 A의 차량이 보이지 않아 좌회전 후 차선변경 할려다가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저는 2차로 유도 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였구요.

 

혹시 차선 위반으로 신고는 안 되나요?

 

 

좌회전1.jpg

 

 

좌회전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