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과실비율로 상대측과 분쟁중입니다.
사고 내용은 영상에서 보시는것과 같은상황이고
운전자인 저와 동승자 1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사고직후 상대차주는 피해자라고 오히려 화를내는 상황에
서로 보험접수후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다 가해자로 인정하되 과실비율 따지자고 하며 대인접수까지 한상황이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저 포함 동승자 대인접수후 차량 수리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자차로 처리후 구상권 청구예정)
저희쯕 보험사에서는 무과실로 주장하고있지만 상대측에서 과실비율 분쟁으로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것같다고 연락이 왔었고 마음같아선 바로 소송으로 가고싶지만 상대방의 행동을보니 동의후 소송은 어려울 뿐더러 개인소송으로 진행하기엔 업무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여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친후 소송 생각중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접수한 상황이고
제입장에서는 무과실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보험사측에선 사고전 일시정지선이 있어서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정지선은 반대차로의 차량이 좌회전시 대기하는 정지선으로 일시정지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과 대처방안이 큰힘이될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