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차선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유도선을 따라 직진을하였고 상대방은 직진차선에서 저한테와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줄 알았는지 내리자마자 직진금지에서 직진하시면 처벌인거 아시죠?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말하길 보험사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더불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맞을까요? 진단서는 2주 염좌 나왔습니다.

1. 책임보험 한다가 120만원이라는데 한도내로 합의 하는게 맞을까요?

2.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면 합의금은 못받는다고 생각해야한던데 맞을까요?

3.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합의금을 받아야할까요?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그냥 대물만 하고 넘어갈려고 했으나 상대방 의도가 너무 화나서 대인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책임보험 차량과 사고나면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