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롯백 앞 우회전 신호등은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되지 않는 신호등으로서
보조의 목적일 뿐이니
그냥 무시하고 위반하라고 합니다
과거 여기서 보행자소호위반으로
제보&과태료 먹였는데
신호등이 있길래 신고해봤더니 안되네요
이제 지시위반 말고, 다시 횡단보도통행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신고해야겠다
영등포롯백 앞 우회전 신호등은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되지 않는 신호등으로서
보조의 목적일 뿐이니
그냥 무시하고 위반하라고 합니다
과거 여기서 보행자소호위반으로
제보&과태료 먹였는데
신호등이 있길래 신고해봤더니 안되네요
이제 지시위반 말고, 다시 횡단보도통행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신고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