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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롯백 앞 우회전 신호등은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되지 않는 신호등으로서

 

보조의 목적일 뿐이니

그냥 무시하고 위반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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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기서  보행자소호위반으로

제보&과태료 먹였는데

 

신호등이 있길래 신고해봤더니 안되네요

이제 지시위반 말고, 다시 횡단보도통행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신고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