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지혜와 정보 공유 요청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군립 시설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과 인도 사이에 무단주차 한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좌측 뒷바퀴가 주차선의 1/2를 넘어 계도~
군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추가로 문의하였습니다.
주차선 1/2 지침에 대하여 알겠으나 저 차량의 후미가 건물입구로 이어지는 장애인통행로(파란색 도색부분)를 막고 있어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 시 화단을 넘거나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방치할 것인가?
주차선 밟은 것으로는 계도밖에 못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선 밟지 않고 또 저기에 주차해도 된다는 사실상 승인하게되는 역효과가 우려되는데 장애인편의증진 등에 관련하여 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요구 했습니다.
1주일 정도 후 결국 주차법으로는 처분할 근거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5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제27조(과태료) 제2항에는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여 단순 주차방해보다 더 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통행로'와 '주차 방해'를 '주차면 내의 빗금 친 부분'과 장애인의 통행이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 한 것'으로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도무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편의증진'이라는 취지와 주차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편리하게 그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생각되는데, 주무기관에서는 단어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아시거나 처분 근거 등을 아시는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