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30대 초 죄 많은 가장입니다
3월 중순 경 와이프랑 같이 운전 중 T자 교차로 통해 지선(왕복 2차선)에서 본선(왕복4차선)으로 우회전 합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류구간 ㄱ자 위치에 차가 한대 서 있어 합류 대기 중인 줄 알고 뒤에 차량을 세웠다가,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임을 알게되어 해당 차량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보았을때 차가 없어 후진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슬쩍 떼고 있던 중 동시에 후방 경보가 울려 다시 밟았으나...
약간 움직인 찰나에 뒤에 K7 차량이 있어 짧게 충격하였고 내려서 확인 시 양쪽 차량의 번호판에 상호 차량 번호판 봉인 자국이 살짝 나있는 정도였습니다.(조언 주시는데에 도움이 되시도록 사진을 업로드 해보고 싶으나 하필 충격부위가 번호판이라 올리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양해 구합니다..)
가피를 구분함에 있어 당연히 제가 가해자가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방도 일이 있어 가겠다고 하시고 혹시나 문제 생기면 연락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교환도 했구요... 그렇게 당장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당일 귀가 중 상대방이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하여... 당황스러웠지만 당연히 해드리는게 맞다 생각하여 대인 접수도 했습니다...
대물은 번호판 교체 등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인은 3-4일이 지나도 치료시작하셨다는 연락을 받지 못해서 의구심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치료하시도록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인 담당자에게 상대가 합의금을 200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눈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보험사에서 합의는 알아서 합의하겠지만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대인접수 상황이 처음이기도 하고.. 가해자 주제에 감히 판단할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들어 형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 규모가 200만원까지도 가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