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주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현관 출입구 쪽에 잠시 이중주차 해놓고 신발 가지러 간 사이에 상대방이 차 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 시간은 2~3분 정도 되는거 같네요 상대방도 거기에 주차해놓고 좌우 안살피고 빼다가 쳐박은거 같은데 주차 과실을 논하면서 분심위에 소송까지 가자는데 과실이 잡힐까요
아파트 단지내 주차 돼있는 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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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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