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진행 중 우측에서 소나타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진입.
제가 좌회전 진행중인데도 계속 들이밀길래..클락션 울림..
택시가 계속 진입하여 제 앞을 막고 잠시 멈추고 째려봄.
(이때 적반하장으로 째려보길래 화가나서 창문내리고 "야" 라고했네요..잘못..ㅠㅠ)
암튼, 신호위반으로 신고는 했고...괘씸해서 추가로... 차량 멈추고 째려본걸로 진로방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영상 올리고는 싶은데...차량 번호가 나와서..편집을 몰라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