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 (왕복2차로)도로에서 시속 50키로정도로 주행중에 (50키로도로)
본인 주행쪽에서 약 15미터 앞정도에서 반대차선을 보면서 차량을 확인하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측정이 안되는데, 대략적으로 15미터 내외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인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경적조차 울릴 시간이 없었어요.
상대방은 제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손목부위를 가격당하며 몸전체로 부닥치며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 차량의 피해 상태는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정방향으로 접혀졌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시고,
이대로 가면 안될거 같아서, 병원 같이가자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길래,
전화번호 교환하고 일행이랑 급하게 가셨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사고난 그곳에서 경찰서에 있는 그대로 전화로 신고했고,
보험사에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사고당일은 괜찮아 보이셨는데, 오늘 아프다고 출근못하셨다고 하셔서,
병원가서 치료 받고 검사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차대 사람 사고고, 상대방분도 크게 다치신거 같지 않아서 다행이긴한데..
저는 여기서 그냥 손놓고 보험사에서 통보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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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 둘다 신청해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