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100대0 사고가 나서 (제가 피해자) 렌트카 제휴 1급공업사로 보낸다길래 알았다 하니 인천으로 보냈습니다(전 안양 삽니다)

 

수리 기간동안 렌트 이용하고 오늘 수리된 제차를 받고 렌트카는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된 범퍼가 밖으로 튀어나와 단차가 심하게 있어서 업체 연락하니 브로켓 교체해야한다고 내일 안양으로 와서 인천으로 차 가지고 간뒤 당일 바로 갖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왕복 60키로 거리인데 톨비는 자기들이 낸다해도 유류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