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과실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물 대인 접수 해드린 상태인데 첫사고라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조언구합니다.

사고접수시 +1점

대인은 병원치료중이시라 할증 +1점 이라는것은 알고있는상태입니다.

대물은 할증기준 훨씬 초과한 상태여서 할증또한 +1점 이라는것도 알고 있는상태이구요..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제차를 수리 해야되는데 자차로 수리 해야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자차로 수리해서 +1점 가산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총4점 가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대물+자차 해서 그냥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상 내고 수리하면 대물할증기준 +1점만 추가되는건지요...

 

제100%과실일때

사고(+1)+대인(+1)+대물(+1)+자차(+1)= 할증+4점 인건지  사고(+1)+대인(+1)+대물&자차(+1)= 할증+3점 인건지 궁금합니다.

제차는 사고부위가 안커서 수리 할지 말지 고민중이여서요..

자차를 안쓰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