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고났습니다
교차로 지나 횡단보도 진입때 가해차 차선침범으로
후면부 사고 났습니다.
우리측 보험사 가해자측 보험사 대인없이 백대0 하자해서
더 신경쓰기 싫어 ㅇㅋ 한 상태인데
가해자분이 백대0인정 못한다 해서 저희측에서
대인접수까지 한다 하였고 우선 자차 진행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차는 센터입고중 이고 센터에서 준 렌트카 이용중입니다.
글을 봄 렌트카는 개인이 내는거고 따로 민사 걸어야 된다는데 맞나요...?
2.과실 협의가 안될시 경찰사고접수 필수 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