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불런스는  당연히 싸이렌 울리면 비켜줘야하고 당연히 양보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점심시간때쯤 개떼 무슨 렉카처럼 운전하면서 싸이렌울리고 지나가길래 

병원에 들어가는걸 4대를 보고 옆에서 한참을 봐도 환자한명도없고 

어디 두대는 점심먹으러 간다고 싸이렌울리고 가던데 ㅎㅎ

경찰문의 해본 결과

신고는 가능한데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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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사설 앰불런스가 차량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이렌을 울린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9조 6항(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접수 기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서 작성 시 1.위반일시 2.위반장소 3.차량번호   4.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이 기재되고, 5.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2일이내 

       위 5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종결처리 됩니다.

     영상매체 인정기준

      - 위반 장면이 현출 되어야함

      - 위반일시, 차량번호 등은 아래와 같이 갖춰져 있어야함

      - 영상매체 표시 시각은 년·월·일·시·분 단위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 시간과 일치해야함

 

      - 차량번호는 별도의 차적조회가 필요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체번호(서울xx바xxxx 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