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때쯤 개떼 무슨 렉카처럼 운전하면서 싸이렌울리고 지나가길래
병원에 들어가는걸 4대를 보고 옆에서 한참을 봐도 환자한명도없고
어디 두대는 점심먹으러 간다고 싸이렌울리고 가던데 ㅎㅎ
경찰문의 해본 결과
신고는 가능한데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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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사설 앰불런스가 차량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이렌을 울린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9조 6항(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접수 기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서 작성 시 1.위반일시 2.위반장소 3.차량번호 4.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이 기재되고, 5.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2일이내
위 5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종결처리 됩니다.
영상매체 인정기준
- 위반 장면이 현출 되어야함
- 위반일시, 차량번호 등은 아래와 같이 갖춰져 있어야함
- 영상매체 표시 시각은 년·월·일·시·분 단위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 시간과 일치해야함
- 차량번호는 별도의 차적조회가 필요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체번호(서울xx바xxxx 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