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일어 난 사고인데요

 

우선 제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해서 제 과실이 큽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 8:2를 주장했고

 

상대 피해자분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회사내에서 일어난 사고다 보니까 서로 번호를 교환 했어요)

 

요약하면, 8:2든 10:0이든 수리비가 200이 넘어서 어차피 할증 붙는데 10:0으로 해주시면 안되냐?

 

8:2이든, 10:0이든 할증비가 똑같으니 자기 할증 안붙게 도와달라는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보험사랑 얘기해보겠다고 했고,

 

보험사에서는 "아니 그분 이정도 사고에 바로 대인접수 하시고 한의원 가시는분이 이런부탁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10:0 해주실거면 그분이 대인 병원간거 자비로 처리해주면 10:0 하시라"라고 조언해주더라고요

 

굳이 회사사람이랑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보험회사 통해서 의사 전달했는데

 

보험회사 통해 들은게 그렇게는(대물 10:0 조건 변경하며 대인은 그분 자비로 지불하고 대인취소) 싫다 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냐 그냥 그럼 내가 부주의 운전했으니 보험료 오르는거 어쩔수 없다 그렇게 하자 했는데

 

피해자분께 다시 연락이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며 (같은 회사직원인데 좋게좋게 하자.. 어차피 보험회사 실적만 쌓이는거 아니겠느냐 등등)

 

제가 제가 과실이 크지만 8:2 사고를 10:0로 바꾸시려면 저도 뭐 이득이 있지 않아야겠냐

 

대인 자비로 해서 대인 취소 해주시면 10:0으로 하겠다 했고, 그분은 그건 싫다 하셨네요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더 설득하려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다, 그리고 보험사랑 연락하시라 하고 끝맺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그분이 삔또 상해서 작정하고 병원 주구장창 다니면 저에게 더 큰 피해가 올게 있나요?

(대인 담당자말로는 병원을 1번가든, 100번가든 보험료 인상에는 변화가 없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