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 차량 운행 중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적재된 튀어나온 철근에 의한
차량 파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자체도 노란 실선을 넘어 와
있었고 그 차량 보다도 더욱 도로 위 쪽으로
튀어나온 철근에 제 1톤화물차 오른쪽탑이
긇혀 파손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과실 얼마나 잡히나요?
또한 저런 경우 장재물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차장에 주차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