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 차량 운행 중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적재된 튀어나온 철근에 의한 

차량 파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자체도 노란 실선을 넘어 와

있었고 그 차량 보다도 더욱 도로 위 쪽으로

튀어나온 철근에 제 1톤화물차 오른쪽탑이

긇혀 파손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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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대방 과실 얼마나 잡히나요?

또한 저런 경우 장재물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차장에 주차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