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형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직진 도로에 있었고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데, 상대방은 T자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제 운전석 뒷바퀴 휠에 박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방어운전하지않고 직진했던 터라 과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는 3차선 도로이며, 좌회전을 하는 상대차가 바로 1차선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제가 상대방 시점에서 좌회전하는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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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T자형 삼거리였으며, 이럴땐 어떻게 과실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써봅니다.

 

사고는 엊그제 금요일 늦은 오후에 발생한 터라 아직 보험회사 측의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