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나서 보험개발원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높게 책정되어 전손처리해야되는데

 

상대측에서 차량가액은 카마트 라는 사이트에서 시세를책정하여 본다네요..

 

시세기준이 보험개발원이 맞다면 상대측에 어떤 근거로 보험개발원시세로해야해야하는지 전달할만한 내용있을까요?

 

제차 - 자차없음 상대과실7~8 나올예정 (현재는 7)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물과 자차일경우 다른글이 보이길래 저대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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