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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넘어져 있는 공용전기자전거에 차가 찢어졌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야간에 비도오고 우회전 할때 자전거가 넘어져있어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업체에서는 본인들은 잘못이 없고 고객의 정보를 알려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가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