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좌회전 사고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 씁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1,2차선 좌회전 3차선 직진좌회전 가능 차선에서
상대차 2차선 제차 3차선에서 좌회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 보면 저도 좌회전을 하는순간 차선을 살짝 물고 들어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차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했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보험사 도착후 상대방이 저희 보험사에게 직진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였고 저희 보험사 측에서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10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약간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느낌으로 저에게
분심위나 경찰에 사고접수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심위를 가면 기간도 오래 걸려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게 나을지 생각중 입니다만 녹음된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으시거나
과실비율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