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진 :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 문의글 올립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상대의 대우회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주행했고 상대는 우측도로에서 우회전하며 나오는데 3차선이아닌 1차선으로 바로 들어와
제 차의 오른쪽 뒷편 문짝과 뒤휀다를 훼손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왼쪽 앞범퍼, 헤드램프, 앞휀다 훼손되었습니다.
제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점멸등에 30km이나 30km로 서행하지않았기때문에 저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상대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점멸등이나 직진차량이 아닌 우회전이므로 일시정지를 안해도되나요? 우회전 신호는 따로 없습니다.
영상 앞부분이 잘렸는데 일시정지 하지않고 곧바로 우회전하여 들어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6:4를 주장하고있고 저와 상대운전자 모두 대인치료받고있습니다.
적정과실비율 6:4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