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건 경위

 

- 2025년 2월 28일 오후 8시경 물피도주(뺑소니) 협의

 

 - 4월 5일 렌터카업체로부터 경찰 연락서 송부 받음(경찰서에서 개인정보로 인해서 협조공문 요청)

 

 - 2월 28일 경 물피도주 인지 뺑소니인지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출석 요청을 받음.

 

 - 2월 28일 신고자가 자동차 블박이 아닌 외부 CCTV로 물피도주 정황을 차량을 특정지어 신고함.

 

    (본인 차량 이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음)

 

 - 경찰 유선상 통화내용

 

   1차 통화

 

    2월 28일 사고 기억이 없으며, 혹시나 본인이 사고 인지 못했는지 아닌지 오래전이라 기억이 없음

 

    출석 요청을 받아 날짜를 조율하였으나, 주말 및 근무시간대라 경찰서 출석 할 수 없으니 일정 조율 해달라고 요청함

 

    2차 통화

 

    경찰 요청에서 따라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출장이라 일정이 안 맞음. 

 

    회사가 담당 경찰서 옆이라 경찰하고 사고자가 직접와서 촬영하라고 주소지를 알려줌

 

    생각 해보니 억울해서 내가 직접 갈테니 담당 경찰 한테 직접 찍으라고 가는 중 자기 교육이라고 와도 소용없다고

 

    차량 사진만 찍어서 보내라고 함.

 

     차량 동영상 및 촬영하여 송부함.

 

*  질문

 

    1차 경찰관이 피해자가 저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함. 

 

    cctv를 확인해보니 출차중에 빠른 속도로 나가시면서 충격 없으셨냐고 물어봄 

 

    답변 : 충격이 있으면 확인 했겠지요. 빠른 속도면 얼마나 빠른 속도냐고 물어보고 ( 나대지 비포장 건물 대지)

 

             답변이 없음. 비포장 도로여서 빠른 속도로 출차 할 수 없음 (공사전 비포장 대지)

 

             혹시 본인이 내려서 주변을 살핀적이나 이상 행동을 한 cctv 장면이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라고 함"

 

             그럼 왜 저를 특정지어 조사 하냐고 물어봄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함.

 

    질문 : 피해자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였는데. 피해자 차량 파손은 얼마인지 확인 요청하니 범퍼가 깨졌다고 함.

 

             그럼 내 차도 어느 정도 충격 일텐데 차에 이상 없다고 함. 그리고 사고차량 블랙박스에 제 부딪힌 흔적이나

 

             사고 내역이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함.

 

             그래서 내가 옆차량이었냐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라고 함. 그럼 왜 저를 조사 하냐 물어보니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함.

 

// 그럼 정황만으로 저를 조사 하시고 있는거냐고 물어보니 대답 없음. 

 

    사고 당한 피해자 마음도 이해 되지만 정황만으로 저를 조사 하는 것도 제 나름 피해자 아니냐고 반문하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저도 그 신고자 가해자 무고죄를 고소 하겠다고 전달 함.

 

 결론: 이럴 경우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