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글에 설명이 있어 간단하게
합류하던 상대가 저를 못보고 직진중이던 제 차 2열 문짝에 박는 사고가 남
상대방은 잘못인정 후 대인대물 해주겠다고 떠났으나
3일째 잠수
경찰에 신고 후 완전무보험사실 인지
제가 할 수 있는건
정부지원 책임보험만큼 보장+초과분 무보험 또는 자상 특약
(병원에는 일단 건보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수리는 자차 후 구상권 청구
모두 끝나면(교사원까지 나오면) 렌트, 위자료 소송?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