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횡당보도 진입하면 끼어들기

교차로까지 진입하면 신호위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지선 넘어 교차로 진입한 오토바이는 과태료

횡단보도 지나쳐서 교차로 진입한 차량은 경고장

둘다 단속카메라 앞...

같은 경찰서..

담당경찰관님이 바뀐 후로

기준을 모르겠네요

 

최소 끼어들기는 처분해야될거 아닌지..

오토바이 운전자 이 영상보고 이의 신청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