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이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오늘 심심하기도 해서 검색해봤더니.......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 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훈방한 경우와 직무유기죄의 성부(소극)
이더라구요.
내용을 대충보니 경찰이 경미한거 봐줘도 직무유기는 아니다 라는건데 이게 무슨 근거냐 견찰새끼야.
범죄가 아니니 해도 된다는 논린데 시발놈들아 석열스럽네.
안전지대침범 신호위반 중침이 경미한거냐? 경미가 친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