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의 차주입니다.

상시유턴구간에서 건너편 상대측 차량이 교차로 너머 멀리 있기에 유턴을 진행했습니다. (유턴시 직진 녹색신호)

유턴 중 공간이 부족해(불법주정차량의 급후진 주차로), 후진하여 공간 확보 후 전진하려는 찰나 직진으로 오던 상대측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측 차량은 유턴 중이던 제 차량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속도를 줄였고 유턴 중인 저를 기다렸습니다. 허나 유턴이 다 끝나기 전 상대측은 유턴하기 위해 확보된 최소한의 좁은 공간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진입하였습니다.
(구두상이지만 상대방도 제가 유턴하는걸 인지했고 앞 공간이 좁아 잠깐 후진해서 다시 유턴 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대화함)


현재 상대측은 9대1로 저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제 보험사도 8대2로 제 과실이 크고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턴과 직진 사고 시 유턴 가해자)


일반적으로는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1. 상대차량의 해당 교차로 진입전에 제 차가 선진입 하였다는 점, 

2. 유턴중인 제 차량이 뻔히 후진 후에 전진할 것 이라는걸 예측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한 점

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사에 분쟁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주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과실 비율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