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119가 불법주정차를 했나요? 119든 112든 '긴급성' 요건 안 갖추면 빼박 불법주정차에요~ 그리고 119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차량이고, 112는 대통령령에 의한 긴급차량이라 동일한 비교대상도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2조 22호 잘 읽어봐요.
암튼 119가 불법주정차한 걸 본 적은 한번도 없네요
수도공사차 같은 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에 의해 과태료 대상 아니에요~ 혹시 행안부령이라고 들어보셨나?ㅋ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 1항 1호도 읽어봐요~ 아! 대통령령이라는 개념은 아시나?ㅋ 암튼 긴급성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2조 22호와 시행령 2조 1항 1호에 명시된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