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사기 300만원 당하고 끙끙 앓면서 피해 회복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소비자보호원(소비원)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100% 환불을 꿈꾸면서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300만원 80만원 부분환불을 하라고 소보원에서 권고를 내립니다"

피해자는 80만원을 환불받으니 220만원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는 220만원이라는 금액도 엄청난 폭리입니다만

사기업체는 "재수없게 걸려 80만원 손해를 봤네"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후안무치. 안면무사. 양심불량 이라는 사자성어를 딱 어울리는 사기꾼들 입니다

블랙박스 사기를 피해를 당하신 분은 소보원을 절대 신뢰하면 안됩니다

소보원 상담사도 피해자 사연을 듣고 100% 환불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소보원은 법적인 강제를 하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권고 - 어떤일을 권함

권고만 가능한 기관입니다

소보원에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에게 "피해자에게 100% 환불을 권고합니다"라고 하면

사기업체는 "단 1%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면 이런저런 사유로 환불을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시키는 것입니다

소보원에서는 권고는 가능하나 법적인 강제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법적인 권한이 소보원에 없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소보원에서 피해자에게 한 답변중 가장 한심한 멘트는

"새제품을 개봉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새제품으로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품값이 시중가격보다 크게 4~6배가 부풀려 판매를 했다면 바가지요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보원은 제품값 책정도 등급에 따른 데이터로 평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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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와 같이 제품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면 어떻게 판정해야할 지 소보원은 깊게 생각하고 반성해야합니다

똑같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3배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판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강제를 하지 못한다지만 소보원은 공정위에게 물가조사를 요청해야됩니다

 

소보원이 피해구제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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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은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이라고 했는데

피해자와 사기업체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해당분야가 전문성을 요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까?

어떤 블랙박스 전문가가 300만원중 80만원만 환불조치를 내립니까?

정상적인 전문가 라면 제품의 등급을 판단하여 "300만원중 220만원을 환불하라"는 의견을 줄 것입니다

블랙박스 사기업체에게는 공정하고 피해자에게는 불공정한 합의 권고 입니다

"객관적으로"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객관적-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제삼자들이 볼때 소보원이 공정한 합의를 이끌었는지 매우 큰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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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피해사례로 피해자들이 소보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면 소보원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랙박스 피해자들은 주로 노인층과 여성. 사회초년생들 입니다

수입이 취약한 계층이며 1.000만원이하의 차량입니다

수입이 많은 계층들보다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관전자 입장에서 "멍청하게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를 왜 당하냐"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누구든지 어떤 게층이든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바위" "내다바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야바위-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

내다바위-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짓.

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있는 뜻 입니다

피해자는 사용하던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주위 블랙박스 업체를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20~30만원 정도의 블랙박스를 찾았을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블랙박스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면 "고객님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1개월 39.800원씩 납부하시면 6년(72개월)을 관리해드립니다. 혜택은 xxx ooo.........."라고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피해자 설치를 OK 하는 피해자는 상관이 없는데

피해자 설명을 듣고 안하겠다고 하면 사기꾼 "이미 설치가 되어간다" 피해자 "언제 설치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사기꾼은 "설치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의 기세에 눌려 울며 겨자먹기로 결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좋고 나쁨을 떠나 좀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들의 수법은 "야바위"이자 "네다바위" 수법 입니다

협작이란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임. 이라는 뜻 입니다

네다바위의 내용도 남을 교묘하게 속여 라고 합니다

사기란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해서(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이다. 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회원제는 사기 라는 것 입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피해자들은 속 끓이지 마시고 민사 소송하세요

이미 똑같은 수법으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가 패소 판결로 판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하시면 100% 승소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고 간단하게 송사가 가능합니다 

아마 피해 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5~8만원 정도 될 겁니다

승소하시면 인지대까지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보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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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a.go.kr/odr/bj/ma/lwstSport.do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시려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절차와 소장 작성입니다

소보원에서 소송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세요

관할 경찰서에 사기로 형사고소도 합니다

형사고소시 사기에 대한 피해는 피해자가 입증해야합니다

그런데 해결은 형사고소가 가장 빠르며 1개월이내 해결이 됩니다

 

소보원 어느 상담원인지 모르겠지만 "오죽 피해자 사정이 안되었으며 했으면 보배드림에 가면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강제를 하지 못하고 권고로 사기꾼들에게 이행하라고 하면 보통 사기꾼들은 무시를 합니다

열흘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피해 소비자들 편이 아니라 사기업체의 편 입니다

피해자가 신용카드 철회 신청하면 받아준 카드사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도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인 사기업체 편이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일 품목 최고 회원제 사기 금액은 400만원 입니다

2019년초 송파나루역 인근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업체에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6A 를 400만원을 

받은 경우 입니다

아마 블랙박스까지 설치했다면 7~800만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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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품입니다

당시 시중에서 25만원이면 설치할 수 보조배터리 였습니다

단품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한 최고 사기 금액 입니다

실제 사용 용량은 12.8V / 4.5Ah 입니다

사기꾼들이 설치해주는 4채널 블랙박스는 1시간당 7W 를 소비합니다

12.8 × 4.5 = 57W 이므로 위 보조배터리 완전 충전시 8시간 정도 주차녹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보조배터리 설치하시면 2~3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답변합니다

어떤 피해자는 2~3일 주차녹화 되는지 알고 있다가 주차시 손괴사고를 당하여 블박을 확인했더니

사고 11시간전 영상이 마지막이라 항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운행을 안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아 너희들도 사기를 치려면 공부도 좀 하면서 사기를 쳐라

어느 분 댓글중 "수법 좀 바꿔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좀 이해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아는 분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공정-공평하고 옳바름

상식-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사기꾼들은 이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명심하고 있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라고 하였다며 제발 고소 좀 해줘라

사기꾼들아 너희들이 훼손될 명예나 있냐

매일 피해나 입히고 이것으로 사회에 무리나 일으키는 주제들이 명예훼손이라 협박을 하는거냐

피해자들이 보배에 글을 올리면 명에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협박죄야 사기꾼들이야

유권해석을 해줄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사회적 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지 너희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야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반박하는 글 하나만 올려봐라

 

지금 이시간에도 제주도에서 회원제 사기를 당하여 카톡방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기꾼들 때문에 금액적 정신적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기 피해자들께서 용기있게 나서야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