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중 앞차가 출발하는것을 보고 왼쪽 직진도로에 차가오는지 확인하면서 출발하는 도중 앞차가 갑자기 정지를 하는바람에 앞차와 경미하게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119에다가 경찰까지부르고 대인접수 한다고까지 하더군요. 보험회사 나와서 사진찍고 접촉된차 빼서 확인해보니
저희차 법퍼쪽 모서리 플라스틱만 부서지고 상대차는
긁힘도없고 멀쩡했어요. 그런데 자꾸 보험사는 가해자다보니 긁힌부분도 없는데 공업사가서 필요하다하면 보상해주고 대인 접수도 하겠다했다합니다.
차가 정지해있다가 바로 우회전하는 찰라에 살찍 접촉이
되었고 멀쩡하데 앞차가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해줘야하는걸까요? 보상할 부분이 없는데 보험회사에선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요구하는데로 보상을 해준다면
이런게 보험사기 아닌건지 기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원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요? 잘아시는분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