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하다 처음 사고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3월 21일 금요일 오전 8시50분경 사고이며 저는 우회전신호받고 운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서로 보험사부르고 저는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여 경찰서에 교통조사신고하고 근처 씨씨티비있는지 확인하니 제 사고지점에는 씨씨티비도 없고 상대차량은 블박도없습니다. 제차 블랙박스만 증거영상으로 있으며 교통조사사실확인원도 4월 4일 나오고 상대측이 가해 제가 피해자라 나왔는데도 인정못한다며 6:4를 주장하며 본인은 분쟁위까지 갈꺼라는게 보험사 대답입니다 지금 사고난지 1달가까이되어가는데 분쟁위까지 그냥가면되는걸까요 같은 보험사라 일처리가 늦어지는지 기다리는 저는 갑갑해서 글 남겨봅니다..ㅠ
다른영상들 이어서 붙여놓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