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하 주차장에서 출자하는 중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50초쯤 진입차량 확인하고 정차하셨고, 상대차 진입하여 주행 중에
주유구 아래쪽과 왼쪽 후미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대차 초창기 빌트인캠이라 그런지 영상화질이 떨어지고 녹음기능이 없습니다..)
상대차량이 빠져나갈 쯤 부모님도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부분이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측에선 5대 5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실이 이게 맞는지요ㅜㅜ
보험사에선 분위심에서 과실비율 판정 받고 자차 처리 해야한다고 합니니다.
양측 모두 같은 보험사라서 개인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하구요.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