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로 신호를 착각하고 1,2차선에있다가 살짝 앞으로 브레이크 뗀 상태에서 앞으로 갔는데,
반대 직진차선에 온 한참전에 오토바이가 보여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밟은 제 차를 보고도 휘청거리다가 넘어져서
차를 갓길에 세운 뒤에 오토바이 운전자 괜찮은지 확인했는데,
대인대물 해준다는 이야기까지했는데, 결국 경찰까지 대동해서,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조사 받으니, 신호위반 사고로 12대중과실사고로 검찰까지 간다고하네요.
지금껏 신호위반, 과속으로 한번도 걸려보지않아서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다는데
전과자가 되는걸까요?
접촉은 없었고 넘어진 거리와, 제 차와 30m이상 차이납니다.
cctv는 경찰서가서 확인해봤지만, 혹시 몰라 정보열람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확보되면 확인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사고 현장 그림으로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