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황설명을 하자면 3중 추돌로
저희가 먼저 앞차를 박았고, 그 직후 뒷차가 저희를 박은 구조입니다.
첫번째 충격과 두번째 충격은 비슷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각 뒷차가 앞차에게 100대 영으로 과실 매겼습니다.
전 운전자는 아니고 조수석에 타있던 동승자인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으로 18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전자도 똑같이 받거나 운전자가 저보다 더 아파했어서 더 받을거라 예상했는데, 보험사에서 절반 가격도 안되는 90만원을 불렀더라구요.
이유는 추돌 후 재추돌이니 기여도가 50:50이라 여기서 90만원 받고 저희 보험사에서 나머지 50%를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아 그럼 상대 보험사에서 90만원 받고 우리보험사에서 또 90만원 받는거구나!'하겠지만 말투가 뭔가 꺼림칙 해서 전화해서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결국 이대로 90만원에 합의하면 저희 보험사에서는 20만원만 더 주는 구조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운전자가 받는 합의금은 총 110만원인데 부당하지 않나 해서요..
동승자랑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혹시 더 따져볼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험측은 잘 몰라서 단어사용이나 설명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고견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