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에서 우회전 전용차로인줄 모르고 정지선 앞에 섰다가

뒤에서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리길래 2차로 정지선 앞에 서있던

차량(A)을 확인하고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A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 차량이 끼어들기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상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과실비율이 대략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차량 차주는 사고난후 나오자마나 신호바뀌어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성을 냈습니다.

빨간불 신호 중에 사고가 난 것은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확인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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