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 낙하한 나뭇가지로 인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업 전에 차량 이동 안내나 보양 작업(차량 보호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수석 도어, 본네트, 헤드라이트 등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구청으로 연락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안내만 받았고 내일 연락을 준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피해 상황이 명백한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KakaoTalk_20250415_164619879_03.jpg

 

 

KakaoTalk_20250415_164619879.jpg

 

 

KakaoTalk_20250415_164619879_01.jpg

 

 

KakaoTalk_20250415_164619879_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