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구입하여 일주일만에 신호착각하여 마주오는차와 충돌하였어요.

(신호위반이라 100%로 저희 과실)
 

이때 수리비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차 구입한지 1년이내면 수리비의 20%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데...(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3년전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