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오늘 강변북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비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블랙박스 차량 기준):

  1. 본선 진입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했습니다.
  2. 전방에 출구 차량으로 인해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3. 본선 진입 직후 후행하던 흰색 LF 소나타 차량에 의해 추돌당했습니다.
  4.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한 손을 창밖으로 내밀고 흡연 중이었습니다.
  5.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는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6. 보험 접수 후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현재까지 경찰은 6:4 (블랙박스 6, 상대방 4), 보험사는 7:3 (블랙박스 7, 상대방 3)의 과실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쟁점 사항:

  • 상대방 측과 경찰은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과실 비율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 블랙박스 차주 의견은 이미 본선에 진입이 거의 완료된 후 발생하였기에 '후방 추돌' 사고로 판단하고 과실비율을 책정하는것이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한 손으로 운전하며 흡연 중이었기 때문에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현재 제시된 과실 비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몇 대 몇정도의 과실비율이 타당하여 보이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