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오늘 강변북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비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블랙박스 차량 기준):
- 본선 진입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했습니다.
- 전방에 출구 차량으로 인해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 본선 진입 직후 후행하던 흰색 LF 소나타 차량에 의해 추돌당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한 손을 창밖으로 내밀고 흡연 중이었습니다.
-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는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 보험 접수 후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경찰은 6:4 (블랙박스 6, 상대방 4), 보험사는 7:3 (블랙박스 7, 상대방 3)의 과실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쟁점 사항:
- 상대방 측과 경찰은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과실 비율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 블랙박스 차주 의견은 이미 본선에 진입이 거의 완료된 후 발생하였기에 '후방 추돌' 사고로 판단하고 과실비율을 책정하는것이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한 손으로 운전하며 흡연 중이었기 때문에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현재 제시된 과실 비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몇 대 몇정도의 과실비율이 타당하여 보이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