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현행 대차료의 35%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확인해보면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이라 명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관련 보험사의 부당한 관행이 시작됩니다

보험사曰: 약관에서 명시하는 통상의요금이란 보험사와 렌트카업체와 협의계약된할인율(60%~70%)

렌트카요금의 65%의 금액에서 35%를 지급하겠다 얘기합니다

(사고대차 임대료는 렌트카업체가 보험사로 청구시 약 65%적용하여 렌트카 업체가 받고있기에 그렇다 주장함)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 쏘나타 (21년11월1일자 롯데렌트카 기준요금)기준 1일 대여시 187.000원의

업계할인률 65%적용한 통상의 금액에서 35%인 일일 비용 42.542원을 지급한다 얘기합니다..

(위 보험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원의 대판례가 존재합니다)

과연 계산법이 맞는것인지...??

사실상

약관에 대한 해석은 민법상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험사가 중요시 얘기하는 통상의 요금이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

즉 소비자는 보험업계가 아니기에 할인율이 적용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상 대형3사렌트카 회원가입된 피해자 차량 이면 법원민사진행시 할인율로 적용시킴을 참고하셔야되구요)

산출을 해보면 1일 대여시 187.000원의 공시표준요금의 35%인 65.450원입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시표준요금에대한 지방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보험사와 금액 차이가 1일시 23.000원 차이납니다

사고대차 렌트카는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구간별도 금액이 틀리기에

일수와 배기량에 맞추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것입니다

실제수리 수리기간에 따라 틀려지는 사항이며

미수선시엔 실제수리기간이 없기에 통상의 수리기간(예시표)을 참조합니다

차량 연식에 따라 8년초과된 5000cc 배기량 차량도 운행연한기준에 따라

2.4 그랜저로 동급이 되는점 양지하셔야됩니다

알고있으면 정당한배상

모르고있으면 정해진 배상이 돌아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진은 보험사 자체 교통비 프로그램 표입니다

요즘은 링크를 걸어줘서 들어가서 교통비 얼마인지 직접확인하라는데

자체적 계산되게 프로그래밍 되어있습니다

말도안되는 렌트비에 그에따른 쏘나타 교통비를 1일 32.180원으로

규정 규정 사항인것마냥 만들어놓았습니다

 

 

 

 

보험사들이 끼리 자기네들 자체개발한 프로그램 견적또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부당한 산출기준이겠지요

위 기준의 여러 산출방식으로

65.450원을 받을지

42.542원을 받을지

32.180원을 받을지

 

보험사측과의 협상이 필요한것이고

법원확정판결이나 공식력이없는 사항이기에

단 피해자가 구체적인정보는 알아야 대물담당자와 협상이가능한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해결및 협상방안이 궁금하신부분은 쪽지나 별도 문의주심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