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출근하는길인데  아무리  주차자리가

없더라도  차다니는  길가에  주차를  해놨는데

이걸  신고했더니  천안시청은  미수용  이라네요

하얀색실선이라   하얀실선이면  다니는길에

주차해도되는건가요?

아이들  자주다니는 길인데  카니발때문에  시야가려서 미치겠어요

저자리에  한달  수십번봤는데  조치가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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