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경위 및 과실 판단 정황서 사고 일시: 2025년 4월 7일(월) 오후 5시 55분 사고 장소: 경기도 평택시 만호사거리 피해 차량: 검정색 승용차 (본인 차량) 가해 차량: 현대 Xcient 윙바디 8톤 트럭 1. 사고 개요 본인은 3차선 도로에서 서평택 IC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2차선에서 주행하던 가해 차량(8톤 트럭)이 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본인 차량이 주행 중이던 3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운전석 측면(앞뒤 도어 및 휠 부근)**을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명백히 가해 차량의 부주의한 차선 변경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충돌 회피를 위한 급제동 및 조향 시도운전자의 회피 노력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타이어 스키드 마크 등의 물증은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으며, 피해 차량의 과실은 극히 미미하거나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측은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 측 과실비율 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본 사고에 대해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