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의
상대보험사: 기본차선변경사고 7:3 주장
우리보험사:보통 이런사고 10:0 안나온다 수리빨리하고 일하는게 낫다 합의강요 (이때부터 담당자 맘에안들었음)
2차 협의
상대보험사: 8:2까지 인정하겠다
우리보험사:8:2면 진짜 잘나온거다 지금합의 보는게 본인생각에 베스트인거같다 빨리 차수리하고 일하는게 좋겠다
본인: 무조건10:0 주장해달라
3차협의 ?
이때부터 본인이 직접 상대보험사랑 연락함 (담당자 의심)
본인: 무슨근거로 계속 나한테 과실을주냐 이거 당신이라면 피할수있겠냐
상대보험사: 무과실은 인정못해준다 근데 9:1까지는 인정해준다했다함
전해들은바 없음
우리보험사: 무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9:1 말을못해줬다
여기서 좀 빡침
대인각자하고 백빵도 안한답니다
한문철변호사,다른 모든분들다 무과실이라는데
보험사들끼리만 이러네요
어지간하면 9ㄷ1 하겠는데
화물차보험료 1년 560이라 할증 겁나네요
자차보험이없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힘들거같습니다
수리비 1800부담이 크네요
일단 방법이없어서 븅심위 신청해놨는데요
양측 보험사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할까요
혹여나 민원넣으면 담당자가 븅심위 주장을 대충할까봐서요
재심의까지 마치고 나온결과로 보험처리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사에서 해주는걸까요?
이긴다면 보험접수도 취소가 되는건가요
두서없는글 질문투성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