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일 저녁에 사고가 났고 제가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려고 정차중 뒷차가 제 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100프로 잘못은 인정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차량 공업사 대표이고 가해차량은

고객차로 외부 운행중에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사업장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고, 

얼떨결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목이 아파 병원에 가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지불보증이 아니라 제 돈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나중에 해당 보험사에게 청구를 하는 방식이더라구요.

 

그리고 차량은 뒷범퍼가 깨져서 범퍼교체를 해야 하는데, 보험사직원이 얘기하길 이건

자동차보험이랑 달라서 렌트비,교통비는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치료 부분도 합의금이 정액제라 진단1주당 15만원 고정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병원치료 받으며 제 돈 45만원 가량을 지출한 상태인데, 뭔가 억울하게 처리되는

모양새라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고 싶다.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며

자동차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있고, 억울한게 있으면 경찰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지금 경찰서 사고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 생각은 제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하는 방향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경찰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보배 선배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