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저는 수원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2017년 첫 차를 구입하고 얼마 안 되어 블랙박스를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창룡문 사거리에 인접한 네비탑이라는 블랙박스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가 http://navitop.co.kr으로 되어있는데

업체가 부도났는지 접속이 안 됩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피해를 해결해주는 카톡방에서 얻은 정보로는 네비탑도 블랙박스 사기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기 업체로부터 블랙박스 회원제를 추천받았고

6년간 SD카드 메모리 1년간 4회 교체, 무상수리, 엔진오일 교환 할인 등의 조건으로

사기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이와 같이 1차 사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20232차 사기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업체에서는 기존 블랙박스의 보상조건으로 신제품을 설치해주겠으며

24시간 주차녹화를 하려면 보조배터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분명 72개월 렌탈로 월 일정 금액을 내는 개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정작 결제는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기 업체들은 신용카드 할부가 완납되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캡처.JPG


이는 제가 20248월 사기업체에서 받은 문자입니다.

 

문자내용에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보고 순간 겁이 났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20239월 즈음에 할부 결제를 했고 위 문자가 온 시기가 20248월이니

위 문자는 할부 완납이 끝나는 12개월 후 시점에

제게 3차 사기를 치기 위하여 보낸 문자였던 겁니다.

 

다음은 제가 2차 사기 계약으로 설치한 기기입니다.

 

모델명: 지넷(GNET) M7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퓨엔테크 셀스타 SF100

 

가격은 총 1,425,600원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듯 72개월 렌탈로 안내받고 실제로는 12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랙박스 지넷시스템 M7은 일반 업체에서 2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나

아이나비나 파인뷰과 같은 지명도가 없어 취급하지 않으며,

해당 브랜드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 전문 브랜드로 낙인찍혀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조배터리 셀스타 SF100도 온라인에는 770,000원으로 올라와 있으나

실제 설치비 포함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퓨엔테크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지넷 M7 + 셀스타 SF100를 설치하더라도 넉넉하게 5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비탑 소속 블랙박스 사기업체에서 약 3배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위법 내용 정리]에서 자세하게 후술하겠습니다.)

 

계약이 아무래도 사기 같아서 23년 당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블랙박스를 달았으니 환불을 하려면 기기 값과 위약금을 전부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설치하고 3년 이내면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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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9월 사기 업체를 방문하여 6년 약정으로 하는 블랙박스 회원제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기 업체는 72개월 렌탈로 월 19,800원 납입하는 개념이라고 제게 안내했는데

사실상 저는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계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 렌탈 대금은 전체 1,425,600원을 12개월으로 분납하여 일시불 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1개월에 19.800원 개별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렌탈 개념이라면 119,800219,800319,800419,800,,, 이런 방식으로 72개월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계약은 임대차계약’(렌탈계약)이 아니라 할부판매계약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고의적 기망행위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일으키고

판매자가 이득을 보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된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법 750조에 의해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 업체는 이 계약이 할부판매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내용이 담긴 할부계약서를 제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했지만

1)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할부거래법에서 할부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온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 할부계약서는 제게 교부되지 않고(전달되지 않고) 업체에서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6조에 위반되며 제8조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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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체는 2024814일 수요일 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기존 블랙박스 자동차 급발진 문제로 인해 보험사약관 변경, 급발진 블랙박스 교환 설치 해드립니다. 기존 블랙박스 보상교환함이라는 문구의 광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급발진 블랙박스라는 표현은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블랙박스가 자동차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어?”

2) “내 차도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얼른 페달블랙박스로 교체해야 할 것 같아.”

 

기존 블랙박스 보상교환함이란 문구는

이렇게 조성한 오해와 불안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유상교체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경우로

거짓, 기만적인 광고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위반됩니다.

.

2025416일 계약 무효를 조건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 업체는 23년 거래 당시 블랙박스가 20만 원, 블랙박스 보조배터리가 30만 원의 가격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39월 당시 제가 지불한 금액은 1,425,600원이었습니다.

사기 업체는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는 6년 간 1회 무상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6년 간 A/S를 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블랙박스 6년간 A/S”

계약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릴 여지가 있는 문구입니다.

 

2) 사기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에는

어디에도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1회 무상 교환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블랙박스 전용 보조 배터리 무상설치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기 업체는 판매 당시 구두로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보조배터리가 고장 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블랙박스 20만 원,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30만 원의 가격이라 할 때

6년간 기타 관리비 항목으로 925,600원이 책정된 셈입니다.

 

1년에 SD카드 4회 교체하여 총 6년간 24회 교체해주고

고장날 지 안 날지도 모를 블랙박스와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2배가 넘는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과도한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역시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그에 따라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창룡문 사거리에 인접한 네비탑이라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업체는 법적조치로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제가 블랙박스는 문외한이라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자문할 수 있는 법률자문가도 있고, 다른 사기 소송도 진행하는 게 있어 관련법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소송 승소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소94754”도 있고

때마침 소송지도 수원이라 민사판결은 어렵지 않게 100% 승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위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소송을 통한 기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보다는 법적조치로 대응해야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