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랭이 차량내 흡연 >답변< (11) 이미지 25.04.17 16:18 추천 112 조회 9175 인생은불법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여객운수 차량내 흡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 2호 + 제 94조 3항 4호 적용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애들 타는 차다 잘 해라! 추천112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